‘탈세 의혹’ 트럼프 누나, 조사 피하려 판사직 사퇴?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2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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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법원 통보 열흘 만에 사표…연금 수령 이상無”

탈세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누나 메리앤 트럼프 배리 연방항소법원 판사(82)가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의 조사를 피하는 동시 퇴직 후 지급되는 연금을 그대로 받기 위해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배리가 판사직에서 사임한 시점은 지난 2월11일이다. 이에 앞서 배리는 지난해 트럼프 일가의 탈세 의혹을 다룬 NYT 보도와 관련해 뉴욕법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배리는 법원 측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뒤 열흘 만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내부 조사는 현직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의 사임으로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또한 자동 종결됐다고 한다.

배리는 법원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채 물러나면서 연간 20만달러 이상의 연금도 고스란히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조사 청구가 역설적으로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준 셈이 됐다”면서 “배리가 계속 연금을 받게 되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앞서 NYT 보도를 통해 배리 등 일가의 탈세 의혹이 제기됐을 때 변호인을 통해 “누구도 사기나 탈세를 저지르지 않았다. NYT는 부정확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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