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오스카상의 넷플릭스 배제, 독점법 위반”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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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독점국장, 아카데미에 서면 경고
스티븐 스필버그 "넷플릭스 영화는 에미상"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상 시상식인 아카데미(오스카)에서 넷플릭스를 제외한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미국 법무부가 거듭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마칸 델라힘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넷플릭스가 수상할 수 없도록 오스카 수상의 자격 조건을 바꾸는 것은 독과점 관련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돈 허드슨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The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AMPAS) 최고경영자(CEO)에게 전달했다.

FT는 법무부가 이달말 열릴 AMPAS 이사회 회의 전에 이같은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델라힘 국장은 지난 3월에도 (넷플릭스와 같은) 경쟁자를 오스카에서 배제하는 것은 독점을 금지하는 셔먼(Sherman)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특정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영화를 오스카 후보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면, 이로 인해 배제된 영화의 판매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셔먼 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오스카 시상식을 주관하는 AMPAS 이사회 일원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넷플릭스 작품은 텔레비전에서 상영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스카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앞서 수차례 주장해왔다.

스필버그 감독은 “넷플릭스 영화는 아카데미상이 아니라 에미(TV 시리즈 시상식)상을 받아야 한다”, “일주일도 안 되게 개봉한 영화들이 아카데미 후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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