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캘리포니아주 다연발 탄창금지 ‘위헌’…NRA “환영”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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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2조 침해"

미국 연방법원이 다연발 탄창 사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총기규제법 63조는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고 있는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베니테즈 판사는 “몇몇 비정상적인 총기 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는 수백만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다”며 “또한 이 조항이 매일 발생하는 강력 범죄 사건에서 누군가를 위험에서 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위헌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총기규제법 63조는 10발 이상의 다연발 탄창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지난 2016년 총기난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미국총기협회(NRA)는 “이번 판결은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판결 가운데 하나”라며 “총기 소지권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겨왔던 법원의 기존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총기 규제론자들은 이에 반해 “이번 판결은 명백한 사법적 오류”라며 “앞으로 더 많은 치명적인 총기가 더 안전한 미국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에 더 위험한 총기 사용이 확산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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