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케이지 이혼, 日여성과 결혼 나흘 만에 ‘무효소송’…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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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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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케이지.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니콜라스 케이지.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미국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55)가 일본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지 나흘 만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니콜라스 케이지는 지난달 2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일본인 여성 A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27일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미국 매체 블래스트에 따르면, 니콜라스 케이지는 소장을 통해 자신과 A 씨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결혼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또 니콜라스 케이지는 “A 씨는 자신의 모든 배경 등을 내게 말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범죄경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해당 매체는 A 씨가 지난해 라스베이거스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고, 오는 6월 다시 법정에 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니콜라스 케이지는 1995년 배우 패트리샤 아퀘트와 결혼해 2001년 이혼했다. 이후 2002년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 재혼했으나 4개월 만에 또 이혼했다.

2004년에는 한국인 여성 앨리스 킴과 세 번째 결혼을 통해 아들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2016년 이혼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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