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관세 첨단 자율주행차 등에만 부과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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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3가지 관세 적용방안 제시… 무역전문매체 “제한관세 적용 유력”
미래車 개발 집중하는 中에 타격

미국이 검토 중인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가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 차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기존 내연기관차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이다.

13일(현지 시간) 미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에 관한 최신 보고서 초안에서 세 가지 관세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안은 ‘전면 관세’다.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와 부품에 20∼25%의 관세를 물리는 방식이다. 둘째 안은 첨단 기술 차, 즉 ‘ACES’로 불리는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Electric), 공유(Shared) 차량 및 관련 부품 수입만 제한하는 ‘제한적 관세’다. 마지막 안은 첨단 기술 차보다는 넓게 적용하고 전면 관세보다는 좁게 관세를 부과하는 ‘절충안’이다.

인사이드 US트레이드는 ‘제한적 관세 부과’라는 두 번째 안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고율 관세 대상을 미래 차로 한정하면 내연기관차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등 주요 수출국의 반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이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로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에 애쓰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상무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 보고서를 백악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방안을 최종 결정하면 6월쯤 규제 조치가 시행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미국#자동차관세#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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