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일철주금 자산압류시 韓에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7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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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파결을 내린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한국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기로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게 되면 이는 1965년 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해석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 정부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신문은 한 외무성 간부가 “신일철주금의 자산이 압류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일본기업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며,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에 압류가 통보되는 단계로 들어가면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는 제3국을 통한 중재절차를 밟게된다.

청구권협정에 따른 한일간 협의가 시작하려면 양국 정부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뤄진 적은 없다. 2011년 한국은 일본에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제안했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전혀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협의 요청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신문은 외무성 간부가 “일본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협의 제안은 필요하다”며 협의 요청의 의의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변호인단은 작년 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요청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와 관련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방송에서 아베 총리는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라며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도 말했다.  

【도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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