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강제징용’ 韓대법원 판결 수용 못해”…주일대사 초치 예정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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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즉각 시정해야”

일본 정부가 30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NHK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과 관련, “‘일한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하며, 일본 기업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극히 유감”이란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외무상은 특히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 “(한국 측이)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엔 일본 정부는 기업의 합법적 경제활동 보호 등의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체결된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을 통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달러 상당의 협력 자금에 징용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노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본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이 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할 계획이다.

일본 외무성은 또 이번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아시아·대양주국에 산하에 ‘일한 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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