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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량 백신 생산 제약사에 1조4812억원 벌금 부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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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08:49
2018년 10월 17일 08시 49분
입력
2018-10-17 08:47
2018년 10월 17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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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16일 인간 광견병 불량백신을 생산한 창춘창성(長春長生)생명과학에 91억 위안(약 1조481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의약품 감독 당국은 창춘창성생명과학이 인간 광견병 백신을 만들면서 의약품 관리 및 생산 감독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창춘창성생명과학은 생산 날짜를 허위로 표시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백신 제조에 사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약품생산관리국(NMPA)은 창춘창성생명과학의 광견병백신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제품들에 대한 보증도 철회했다. 또 창춘창성측에 120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창춘창성생명과학이 소재한 지린(吉林)성 식품의약품관리국도 이 회사의 의약품 생산 면허를 취소하고 불량 생산된 백신과 18억9000만 위안(3076억3530만원)의 소득도 압류하는 한편 72억1000만 위안(약 1조173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72억1000만 위안의 벌금은 창춘창성이 생산 판매한 백신 액수의 3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이와 함께 불량 백신 생산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약품 생산 및 영업 활동이 영구 금지되고 형사 기소에 처해진다.
NMPA의 법률 자문역 리장은 창춘창성의 법률 위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 끝에 최대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리장은 “이 사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의약품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보건을 보호하고 불법 의약품을 뿌리뽑겠다는 당국의 결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도 창춘창성생명과학의 모회사인 창춘창성에 6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신화/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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