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노래 부른 게 공공장소 소란?…범칙금 13만 원 부과 ‘황당’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0월 26일 17시 32분


코멘트
기사와 직접 관계없는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Pixabay)
기사와 직접 관계없는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Pixabay)
한 캐나다 남성이 차 안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범칙금 149 캐나다 달러(약 13만 원)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어떻게 된 일일까.

최근 캐나다 CTV 뉴스는 퀘백 주 몬트리올에 사는 타우픽 모알라라는 남성이 지난달 27일 운전을 하면서 겪은 일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마트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는 모알라는 생수를 차에 싣고 평소처럼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 무심코 노래를 불렀다. 90년대에 큰 사랑을 받았던 미국 그룹 ‘씨앤씨 뮤직 팩토리(C+C Music Factory)’의 히트곡 ‘고너 메이크 유 스웻(Gonna Make You Sweat)’이라는 곡이었다.

씨앤씨 뮤직 팩토리가 1990년 발매한 앨범 ‘Gonna Make You Sweat’
씨앤씨 뮤직 팩토리가 1990년 발매한 앨범 ‘Gonna Make You Sweat’

그 때 모알라의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모알라는 “처음에는 비켜 달라고 사이렌을 울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경찰이 스피커로 나를 향해 ‘오른쪽으로 가서 멈추시오’라고 외치는 게 아닌가”라며 “차를 멈추자 경찰이 나를 향해 다가오더니 ‘(당신이)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 아니라고 했다. 난 그저 노래를 불렀을 뿐이었으니까”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경찰은 그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했다고 한다.

모알라는 “내 목소리가 범칙금을 내야 할 정도로 심각했는지 몰랐다. 매우 충격이었다. 물론 경찰은 자기 일을 했을 뿐이겠지.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서 죄가 됐다면 그야 당연하다. 하지만 노래 때문에 ‘딱지’를 떼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캐나디언스’ 팀이 아이스하키에서 이겼다고 생각해보자. 모든 팬들이 차 안에서 환호하며 소리를 지르겠지. 그럼 그들에게도 전부 딱지를 뗄 건가”라고 황당해 했다.

그는 당시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그냥 경찰에게 ‘알겠다. 감사하다’라고만 했다. 물론 범칙금 납부 고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항의할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몬트리올 법원에 이번 범칙금 납부 고지서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했으며, 어서 법정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번 일에 대해 경찰 측은 공식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몬트리올 법은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무질서한 행동은 지역사회의 평온을 깨트린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벌금 50~1000 캐나다달러 (약 4만~87만 원)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타임지 온라인판에 따르면 몬트리올에서는 ‘동전을 너무 많이 내면서 결제하는 일’ ‘결투’ ‘주술 연습’ 등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모알라의 아내는 이 사실에 크게 놀라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목소리는 범칙금을 낼 이유가 될 만하다. 나였다면 300 캐나다달러(약 26만 원)를 내라고 했을 것”이라고 남편을 통해 전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