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때 트럼프에게 성폭행 당했다”, 익명女 소송 제기…트럼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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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10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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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음담패설 동영상이 공개돼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엔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심각한 낙마 위기에 빠졌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州) 출신의 한 여성이 1994년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6월 뉴욕 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익명(‘Jane Doe’)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 여성은 13세이던 1994년 여름 금융업자인 제프리 엡스타인이 뉴욕에서 주선한 파티에 갔다가 트럼프와 엡스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Jane Doe’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여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다.

이 여성은 당시 성폭행 현장을 목격했다는 다른 여성의 증언도 첨부했다. 목격자는 “트럼프가 그녀를 강간하는 것을 포함,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전문 온라인매체인 ‘로 뉴즈’(Law Newz)는 로니 에이브럼스 연방판사가 12월 청문회 개최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티파니’라는 다른 목격자가 “트럼프와 엡스타인이 그녀를 여러 차례 강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엡스타인은 지난 2008년 플로리다에서 미성년자 등에게 매춘을 교사한 혐의로 13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로 뉴즈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의 변호인 앨런 가튼은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트럼프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요란한 선전활동”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성폭행과 관련해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7년 질 하스라는 여성은 트럼프를 성희롱과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질 하스는 미인대회 후원을 부탁하기 위해 남자친구인 조지 후레이니와 함께 1992년 트럼프를 만났을 당시, 저녁식사 중 옆에 앉은 트럼프가 자신의 허벅다리에 손을 올리고 ‘은밀한 부위’를 만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1993년 트럼프의 플로리다 저택에서 사업계약을 마친 뒤 트럼프가 방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하스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던 아메리칸 드림 엔터프라이즈에 후원하기로 했으나, 이 관계가 오래가지 않아 계약 위반으로도 고소당했다. 이후 사업계약 위반과 관련한 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하스는 성폭행 관련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는 앞서 워싱턴포스트가 7일(현지 시간) 입수해 보도한 ‘음담패설’ 동영상으로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위기에 처했다. 동영상에 따르면 트럼프는 2005년 NBC방송의 ‘액세스 할리우드’라는 프로그램 녹화를 앞두고 진행자에게 “당신이 (나처럼) 스타면 그들(미녀)은 뭐든지 하도록 허용한다. 여성의 성기(p****)를 움켜쥐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낸시에게 접근했는데 실패했다. 성관계(f***)하려 했는데 그녀는 결혼한 상태였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는 트위터와 동영상 성명을 통해 사과했지만 후보 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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