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여성 사회진출 막아” 日자민당, 55년만에 폐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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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年소득 1100만원 이하땐 공제… 상한액 맞추려 정규직취업 기피
전업주부 등 적잖은 반발 예상

일본 집권당이 전업주부 가구를 우대하는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일본 자민당의 미야자와 요이치(宮澤洋一) 세제조사회장은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배우자 공제 제도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고 있다”며 “배우자 공제를 검토해 연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거나 파트타임 등으로 연소득이 103만 엔(약 1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구주의 과세소득에서 38만 엔(약 42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남편의 소득이 600만 엔(약 6600만 원)인 경우 세금 부담이 약 7만 엔(약 80만 원) 줄어든다.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1500만 명에 이른다.

이 제도는 1961년 ‘내조의 공’을 인정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공제 금액은 도입 당시 9만 엔이었다가 1995년 현재 수준이 됐다. 하지만 배우자 공제를 받는 소득 상한선인 103만 엔을 넘지 않도록 일부러 파트타임을 줄이는 주부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기업에서도 기혼 여성의 근무 시간과 급여를 정할 때 103만 엔을 기준으로 하는 관행이 생겼다. 언론들은 ‘연수입이 103만 엔을 넘으면 공제액이 점차 줄기 때문에 기혼 여성들이 정식 취업이나 추가 근무를 기피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혜택을 받는 부부 공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배우자 공제 때보다 공제 대상이 늘어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점을 감안해 고소득자의 공제액을 줄이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남편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전업주부 등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에선 맞벌이 가구가 대세인 만큼 큰 반발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980년 1114만 가구였던 전업주부 가구는 2014년 720만 가구로 급감했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같은 기간 614만 가구에서 1077만 가구로 늘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배우자공제#일본#자민당#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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