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팔기로한 이집트 정부에 항의시위 152명 무더기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5일 19시 05분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이집트 섬 2개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넘기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이집트 국민 152명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집트 카이로 법원은 14일(현지 시간) 이집트 정부의 섬 이양 반대 가두시위에 참가했던 101명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만 이집션 파운드(약 1400만 원)를, 51명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카이로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집트가 2013년 제정한 시위법에 따르면 시위를 하려면 최소 3일 전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시위를 해 국민 생활과 교통을 방해하면 징역 2~5년과 벌금 5만~10만 이집션 파운드(약 700만~1400만 원)를 물어야 한다.

이집트가 시위 참가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강력하게 처벌하는 배경에는 2014년 취임 이래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에 부딪힌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불안감이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집트 당국은 지난달 15, 25일 벌어진 섬 이양 반대 시위에 참여한 수백 명을 무더기로 체포한 바 있다.

이집트 국민은 사우디에 영토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은 시시 대통령에 대해 ‘굴욕 외교’라며 지난달부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다. 시시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이집트를 국빈 방문한 살만 사우디 국장에게 티란 섬과 사나피르 섬을 사우디에 양도하겠다고 약속했고, 사우디는 160억 달러(약 18조 원) 규모의 이집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9일에는 시시 대통령을 풍자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린 19~25세 청년 5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거리의 아이들’이라는 밴드로 활동하는 이들에게 이집트 당국은 테러 선동 혐의를 적용했다. NYT는 “이집트가 최근 주요 인권운동가들을 강제 출국시키거나 자산을 동결시키며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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