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선보상제, 이통3사 과징금 34억원 부과…통신사 “겸허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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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2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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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선보상제’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했던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 과징금은 회사별로 LG유플러스가 15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우회를 통한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이통 3사가 방통위 조사협조와 위법행위 재발방지 조치에 나선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기준금액에서 회사별로 30%씩 감액했다.

KT 관계자는 “아이폰6 출시 직후 이동통신업계 시장의 경쟁이 고조된 상태에서 타사가 가입자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출시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과징금 부과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앞서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 제로플랜’,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 등의 이름으로 각각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받는 내용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조사에 나서자 올해 1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차례로 중단한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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