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SNS에서 음주운전 자랑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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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2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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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콜린 쿠드니
사진=콜린 쿠드니
보호관찰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여성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측정검사를 운 좋게 통과했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경찰에 발각됐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허핑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시건 주 웨스트랜드에 거주하는 콜린 쿠드니(Colleen Cudney·22) 는 지난달 18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운 좋게도 무작위로 측정하는 음주측정검사를 통과하게 됐다.

쿠드니는 이 사실을 축하하기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측정검사를 했다. 난 어젯밤 술을 마셨는데 다행히 그냥 통과됐다. 하하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런데 웨스트랜드 경찰 한 명이 쿠드니가 게재한 이 글을 보게 됐고, 이 글을 보호관찰소에 보고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쿠드니에게 연락을 취해 최대 80시간 전의 음주상태를 알 수 있는 소변검사를 받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쿠드니는 보호관찰소 측과 통화 도중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쿠드니는 4월 1일 법원에 출두하기로 예정돼 있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최대 93일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쿠드니는 지난 2012년에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정민경 동아닷컴 기자 alsru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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