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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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EU가 다마나키 해양수산 집행위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 가나,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U는 한국이 어선 위치추적장치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며 조업감시센터 가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예비 IUU국으로 지정했다.

최종 IUU국으로 지정되면 수산물 금수조치, EU 국가와의 어선거래 금지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해수부 관계자는 “EU가 문제로 제기한 불법 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어선 위치추적장치 의무화 등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원양어업의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U#한국#예비 불법조업국#원양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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