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소로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 동아일보

특별법정 가동… 관할권 여부 심리
필리핀 “중국과 협상 중단” 선언 , 中 “당사국끼리 대화로 풀어야” 반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이 국제법정으로 옮겨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필리핀 외교부 라울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16일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중재법정이 지난주 네덜란드에 세워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17일 전했다. 이에 대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필리핀이 외교협상을 거부하고 대화의 문을 닫은 것에 불만을 표시한다”며 “국제 중재를 추진 중인 것에도 강력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앞서 필리핀 외교부는 15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제재판뿐”이라고 밝히고 중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앞으로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은 국제 중재재판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과 필리핀은 모두 유엔해양법 협약 당사국이기 때문에 중재재판 결과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당사국 간 분쟁일 경우 한쪽이 중재재판소에 일방적으로 제소해도 다른 한쪽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재법정을 구성하며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법정은 우선 중국과 필리핀 간 영유권 갈등에 국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로 넘어간다. 결석심리도 가능하다.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 전체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졌고 △이 문제는 국제 중재재판소 관할이 아니며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에 따라 양자 간 협상으로 풀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남중국해#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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