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대국 발톱 세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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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 3원칙 예외 공식화… 평화헌법 개정에 야당도 가세

일본이 미국에 F-35 스텔스기 부품을 수출하기로 결정해 ‘무기 수출 3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민주당 등 야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개헌에 가세해 개헌 움직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1일 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에서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기 부품 수출을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담화에서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 스텔스기 제조에 일본 부품을 수출하는 것은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무기 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 때 만들어진 것으로 △공산권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다.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대폭 예외를 만들었지만 ‘국제분쟁 조장을 피한다’는 기본원칙은 유지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F-35 스텔스기의 부품 수출을 용인하면서 기본원칙마저 무너지게 됐다. F-35 스텔스기는 국제 분쟁국인 이스라엘에 판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이 사실상 폐기돼 동아시아에 군비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헌안 발의 요건을 완화해 평화헌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일본의 집권 자민당에서 야당으로 확산되고 있다. 취임 후 몸을 사리던 아베 총리는 지지율이 오르자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야당인 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의원들은 헌법 96조 개정을 추진하는 초당파 의원연맹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1일 보도했다. 96조가 규정한 개헌안 발의 요건을 완화해 궁극적으로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규정한 9조를 개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의회에서 행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아베 본색’을 본격화했다. 개헌과 관련해 “의회 내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촉진해 국민적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핵 보유 잠재력으로 이어지는 원전 재가동 방침도 분명히 했다.

도쿄=배극인·박형준 특파원 bae2150@donga.com
#일본#미국#무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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