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18세 신부에게 문자메시지로 이혼을 통보해 물의를 빚은 자바 주 가룻 군의 아쳉 피크리 군수(40)를 해임했다고 AFP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피크리 군수는 지난해 7월 고교생인 파니 오츠토라를 첩으로 맞았으나 4일 만에 ‘처녀가 아니다’라며 이혼을 통보했다. 비공식 결혼으로 어린 신부를 맞은 데다 처녀가 아니라며 일방적으로 이혼한 것은 여성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처사라는 여성단체의 반발과 해임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또 첫째 부인의 결격사유 등 요건도 없이 불법으로 첩을 들인 것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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