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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삼성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또 기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1 10:00
2013년 2월 1일 10시 00분
입력
2013-02-01 02:32
2013년 2월 1일 0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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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전원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같은해 10월 특허침해와 그에 따른 피해 간 상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1심 결정을 뒤집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곧바로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에 이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기각 결정을 받아냄에 따라 최소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갤럭시 넥서스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전 세계 주요법원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전쟁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승리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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