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실명제 전격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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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등 피해 방지”… 정부 검열은 더 심해질 듯

중국에서 28일 인터넷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인터넷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결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회사는 28일부터 고객 가입신청을 받을 때 고객의 신분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면서 개인정보 매매, 각종 인터넷 사기, 사생활 침해, 인신공격 등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이런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결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정보를 발견할 때 즉각 이 정보의 유통을 막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미 중국의 주요 사이트들은 불법 내용을 샅샅이 검열해 왔지만 정부가 이를 법으로 다시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인터넷에서 공무원 비리 고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리페이(李飛)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공(法工)위원회 부주임은 “이번 조치로 인터넷을 통해 비판의견을 제시하고 부패를 고발하는 것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며 “헌법에 따라 인민은 국가기관과 공무원에 대해 비판하고 건의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는 법과 헌법의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하며 국가와 사회, 다른 인민의 법적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중국#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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