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성범죄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0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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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재범 저지르면 자동으로 종신형

영국에서 성범죄나 중범죄를 두 번 저지르면 종신형에 처하는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Two strikes and you're out)' 법률이 시행된다.

10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 그레일링 법무장관은 성범죄나 중범죄를 두 번 저지르면 자동으로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을 연말부터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그레일링 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람은 두 번의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징역 10년이나 그 이상의 형벌을 받을 만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계속 기회를 얻어 피해와 고통, 상처를 입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 체계가 범죄자들을 적절히 처벌해 대중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고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바뀌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가족과 재산을 지키고자 무력을 사용한 시민을 더 강력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레일링 장관은 "이러한 변화의 기본 전제는 당신이 집에서 도둑과 맞닥뜨린 상황으로 법을 가져다 놓는 것"이라며 "당신이 과거 부적절하다고 여겨진 무력을 사용하는 순간에도 앞으로 법은 당신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도 "집에 도둑이 든 시민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언가 행동해야 할 때 법이 그들 편에 서 있음을 확실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법안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미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시민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무책임한 계획이라며 비판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강도에 맞서 스스로 방어하는 시민은 이미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발표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자경단식 처형(vigilante execution)'을 장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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