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학교폭력 방치한 당국이 책임”… 하반신마비 피해자에 40억원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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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살 때 같은 학교 학생에게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미국 대학생에게 교육당국이 40여억 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미 MSNBC방송에 따르면 뉴저지 교육위원회는 시러큐스대에 재학하는 소여 로젠스타인 씨(18)에게 42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한 합의안에 동의했다.

6년 전 뉴저지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로젠스타인 씨는 동료 학생의 폭력이 점차 심해지자 학교생활 지도교사와 교감에게 e메일을 보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징계하지 않았고 e메일을 보내고 3개월이 지난 뒤 로젠스타인 씨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심하게 맞아 쓰러졌다. 배를 강하게 맞아 생긴 혈전이 척추에서 파열돼 하반신이 마비된 로젠스타인 씨는 19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아 겨우 생명을 건졌다.

로젠스타인 씨의 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피해자를 때리기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한 전례가 있었지만 학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학교폭력 예방정책을 갖고 있어도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정윤식 기자 jys@donga.com
#학교폭력#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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