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통합은 사생활 침해”… 법정 간 구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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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용자 3명 소송 제기 “새정책 동의없이 시행…고객 기만”
원고 승소 땐 집단訴 이어질듯

구글의 새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갔다.

지메일을 포함한 구글 서비스 이용자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용자 등 3명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구글이 새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 이유다.

소송인들의 변호를 맡은 미국 법률회사 그랜트 앤드 아이젠호퍼는 “구글은 200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어떤 관련 정보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으나 새 개인정보 통합정책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송인들이 구글을 상대로 컴퓨터 사기 및 악용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보 저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소비자 보호단체인 디지털민주주의센터와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는 “구글의 새 정책이 소비자들이 정보를 나눠 관리할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새 개인정보 통합정책은 지메일(e메일), 유튜브(동영상), 구글플러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60여 개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하나로 묶어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새 정책은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구글은 새 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지메일, 구글플러스 등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접속할 경우 로그인이 되지 않도록 설정해 놓고 있다.

세계 각국의 이용자들은 구글의 새 정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용자가 구글 검색을 이용해 ‘농구’를 검색하면 구글이 검색 기록을 활용해 이용자의 지메일 화면에 특정 상표의 농구화 광고가 보이도록 노출시키는 식이다.

미국 하원의원 8명은 지난달 26일 래리 페이지 구글 대표에게 “이용자들이 구글의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에 구글은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미법무장관협의회(NAAG)도 지난달 22일 페이지 대표에게 새 개인정보 정책을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의 새 정책이 국내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구글에 문의했고 지난달 9일 구글코리아의 법무담당자는 “새 개인정보 정책은 전 세계 공통이다. 한국이 예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 정책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보안이 취약해진다는 비판도 계속됐다. 60개에 달하는 서비스의 개인정보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 중 한 서비스의 ID와 비밀번호만 노출돼도 사적인 e메일 내용이나 SNS 인맥, 검색어 등 민감한 정보가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맨해튼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메일은 세계적으로 약 3억5000만 명이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사용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한국에서만도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집단 소송에 대해 구글의 크리스 게이더 대변인은 “구글은 소송에 휘말려본 적이 없다”며 발언을 거부했다.

정윤식 기자 jys@donga.com
#개인정보통합#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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