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효과있길래?…美 승용차에 후방카메라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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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모든 신차 대상
시민단체 문제제기 받아들여

차량 후방을 비추는 카메라 화면이 백미러에 나오는 신형 차량. 미국에서는 후방 카메라 장착이 의무화된다. 사진 출처 뉴욕타임스
차량 후방을 비추는 카메라 화면이 백미러에 나오는 신형 차량. 미국에서는 후방 카메라 장착이 의무화된다. 사진 출처 뉴욕타임스
지난해 6월 17일 미국에서 두 살과 네 살 된 어린이 두 명이 후진하는 GM 셰비 말리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비영리 어린이보호 시민단체인 키즈앤드카(kidsandcar.org)의 대표 재닛 퍼넬은 지난해 6월 GM 본사로 달려갔다. 자동차 후진 때문에 더는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새로운 안전장치를 장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자동차 후진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미국 교통안전당국이 승용차에 후방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 연방고속도로안전관리국은 2014년부터 자동차 생산업체가 모든 신차에 후방 카메라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은 에어백이 안전장치로 기본 장착된 이래 후방 카메라 부착 의무화가 자동차 안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안전센터 클래런스 디트로 이사는 “에어백은 운전자를 위한 안전장치다. 그동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없었다”며 “후방 카메라는 보행자, 특히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 교통안전당국의 결정을 이끌어 낸 데는 키즈앤드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결정적이었다. 이 단체는 매주 자동차 후진 사고로 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50명이 부상한다며 자동차에 후방 카메라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자동차업체와 교통당국에 대책을 촉구했다.

연방고속도로안전관리국은 후방 카메라 부착으로 1년에 110여 명의 사망자와 8300여 명의 부상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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