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EU 20개국 등 서명… 효력 발효 눈앞
“지재권보유자, 무차별 개인정보 요구 가능” 우려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규범인 위조품거래방지협정(ACTA)이 정보기술(IT) 업계의 강한 반발로 보류된 미국 온라인도용방지법(SOPA)과 같은 논란에 휩싸였다. ACTA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ACTA는 2007년 가짜 의약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을 중심으로 시작된 협정으로 지난달 26일 EU 20개 회원국이 서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지난해 10월 서명했다.
그러나 ACTA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 ACTA가 발효되면 미디어회사들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유자들이 법원 명령 없이도 각종 사이트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은 사람에게조차 벌금부과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ACTA가 형사처벌 대상 범죄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ACTA가 인터넷에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제판 SOPA로 지칭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SOPA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폴란드에서는 지난달 서명을 전후해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반대시위를 벌였다. 세계적인 해커집단 ‘어나니머스’는 EU 회원국들의 서명에 항의하는 의미로 ACTA 웹사이트를 공격하기도 했다. 주요국들이 서명을 끝낸 상태지만 ACTA는 서명국 중 최소 5개국이 공식적으로 국내 비준절차를 끝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18일 구글이 추진한 SOPA 반대 온라인청원에 700만 명이 서명하는 등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SOPA 발의를 주도한 공화당 법사위원장은 “더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표결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내고 표결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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