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삼성 모바일기기 판금 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일 0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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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독일 내 모바일 기기 제품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

독일 뮌헨 법원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하는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을 겨냥해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현지시간) 기각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자사의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의 안드레아스 뮐러 판사는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해당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되고 있다는 것을 삼성 측이 입증했다"고 재판 취지를 밝혔다.

9일에는 애플이 갤럭시탭 10.1N 제품에 대해 별도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한 디자인 저작권 위반 가처분 소송의 판정이 예정돼 있다.

이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갤럭시탭 10.1의 판매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디자인을 바꿔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하자, 애플이 후속 제품에도 제동을 걸기 위해 제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심리에서 "갤럭시탭 10.1N은 디자인을 아이패드와 확연히 다르게 바꿨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독일 법원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권 위반 소송 2건에서 패소했다.

독일 법원에서의 소송전은 결과적으로 어느 회사도 상대방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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