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운전한 여성에 태형 10대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8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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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결정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여성이 운전을 한 혐의로 태형을 선고받았다.

제다의 한 법원은 지난 7월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세이마 자스타니아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에게 26일(현지시간) 태형 10대를 선고했다고 현지 인권운동가가 27일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보수적 전통에 따른 제약으로, 여성이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운전을 하는 여성을 적발하면 질문을 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서명하게 한 뒤 돌려보낸다.

특히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압둘라 국왕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지방선거에 후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 나온 것이어서 현지 여성 운동가들과 국제 인권기구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성명을 통해 "늦게나마 여성 참정권을 허용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동의 자유권을 실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태형에 처해진다면 국왕이 자랑스럽게 알린 개혁은 사실상 무가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식을 전한 현지의 운동가도 "이번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며 자스타니아가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리야드에서도 한 여권 운동가가 운전을 하다가 붙잡혀 한때 구금됐지만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한 뒤 풀려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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