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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법원 “살아있는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문제 없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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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16:03
2011년 7월 21일 16시 03분
입력
2011-07-21 15:10
2011년 7월 21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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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14부는 21일 김의종 씨 등 한국인 10명이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제2차대전 전몰희생자 합사폐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일본인 변호사는 "최저, 최악의 판결이 나왔다"며 "종교의 자유만 내세우고 일본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이들이 내린 판결이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김 씨와 제2차대전 전몰희생자 유족 9명은 2007년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야스쿠니신사는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의 A급 전범 등을 합사해 국제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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