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운동 ‘태풍의 눈’ 후자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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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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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웨이웨이 보석이어 3년6개월형 마치고 출소…
1년간 정치적 권리 박탈

중국 정부가 22일 인권운동가이자 설치미술가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53)를 보석으로 석방한 데 이어 26일에는 대표적인 인권 환경운동가인 후자(胡佳·37·사진)를 석방했다. 후자는 2007년 12월 구속됐으며 이듬해 4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정부 전복 선동죄’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후자가 나오기 전날 아이웨이웨이의 동료 중 석방되지 않았던 나머지 한 명도 풀려났다.

후자의 석방이 중국의 인권운동에서 ‘태풍의 눈’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석방 후 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조치가 중동과 아프리카의 ‘재스민 혁명’ 이후 강화해 온 인권 및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려는 것인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방 인권단체나 언론은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지만 수감 중인 류샤오보(劉曉波)와 아이웨이웨이에 이어 후자에 대해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시하고 있다. 후자는 류샤오보가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인 2008년에는 ‘중국인 첫 노벨평화상 유력 후보’로 꼽힐 만큼 대표적인 인권운동가로 꼽혔다.

후자의 아내 쩡진옌(曾金燕) 씨는 남편이 석방되기 며칠 전부터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자도 26일 석방된 후 가택연금 등의 조치로 이미 집 앞을 공안이 에워싸는 등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다. 쩡 씨는 26일 남편이 석방된 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1년간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할 것으로 보이며 언론 매체와의 접촉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자는 수감 중 간 질환이 심해져 일정 기간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위 사람들은 전했다. 따라서 석방 후 일정 기간 휴식 후 사회활동 재개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언론은 26일 후자의 석방 소식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으며 밍(明)보 등 홍콩 및 외신들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후자의 석방은 (만기출소기이긴 하지만)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유럽 순방 기간에 이뤄져 중국 인권문제가 화제에 오를 것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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