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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파키스탄 여성, 신성모독 발언으로 사형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14 13:33
2010년 11월 14일 13시 33분
입력
2010-11-14 11:46
2010년 11월 14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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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인 파키스탄의 한 여성이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메트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인도 통신사인 TNN은 아시아 비비라는 파키스탄 여성이 8일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75km정도 떨어진 난카나 지역의 형사 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와 3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1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그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 관련 법률에 따라 사형을 받은 첫 번째 여성이다.
이 여성은 난카나의 이탄왈리 마을의 농장 노동자로 일했던 지난해 자신이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몇몇 이슬람 여성들이 더럽다고 마시지 않자 마호메트가 예언자가아니라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의 말을 들은 이슬람 여성들은 며칠 뒤 지역 이슬람 성직자를 찾아가 이 사실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식을 들은 군중이 비비를 공격하자 경찰이 출동해 그녀를 보호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후 군중이 신성모독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해 비비는 지난해 6월19일 형사법 295-B&C항 위반으로 형사 고발됐으며 1년5개월 만에 사형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에 대해 비비의 변호를 맡은 SK 샤히드 아시아 변호사는 '이슬람교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슬람 신념을 요구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 죄가 군중 폭동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으며 이슬람인들도 희생양이 되곤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수개월 전 라호르 고등법원은 14년이나 신성모독죄로 복역해 온 60세의 이슬람인을 무죄 방면한 바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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