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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집단 맞선' 벌금 1000만원 부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4-23 17:32
2010년 4월 23일 17시 32분
입력
2010-04-23 17:31
2010년 4월 23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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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한 명의 한국인 남성이 다수의 외국 여성을 한꺼번에 만나 신붓감을 고르는 이른바 '집단 맞선'이 국내법으로도 금지될 전망이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집단 맞선을 인신매매로 보고 자국의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때까지 한국인과의 결혼을 일체 금지했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국제결혼에서 집단 맞선 주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중개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23일부터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았으며 서명자가 10명을 넘으면 해당 여성가족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개정안은 2명 이상을 동시에 선보는 것을 '단체 맞선'으로 규정해,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 뿐 아니라 이를 중개업자에게 알선한 자에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집단 맞선 사실이나 허위 과장 광고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집단 맞선 금지 조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고 김 의원 실은 말했다.
결혼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무상 교육을 받도록 해 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했고, 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개업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무상 교육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각각 최소 100만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 조항을 따로 뒀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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