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소말리아 해적 처벌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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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이유 사법공조 파기… 국제사회 해적소탕 중대 차질

케냐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단하겠다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사법공조 협정의 파기를 통보했다고 AFP통신이 2일 보도했다. 파기 이유는 해적을 수감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케냐는 지난해 3월 소말리아 해역에서 체포한 해적들을 케냐에 넘기면 자국 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는 협정을 미국과 EU, 캐나다, 중국, 영국 등 여러 나라와 맺었다. 이 협정에 따라 소말리아 해상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함대는 지금까지 100여 명의 해적을 체포해 케냐 정부에 넘겼고, 케냐 정부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1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케냐 정부가 사법공조 협정을 파기할 경우 공해상에서 붙잡힌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없어지게 돼 국제사회의 해적 퇴치 노력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케냐 정부와의 사법공조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다국적 함대가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을 체포해도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그대로 석방하는 일이 많았다. 당사국인 소말리아는 무정부 상태이고 해적을 체포한 국가들에는 자국 영토 내에서 일어나지 않은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EU 등은 지난해 자국 해군이 체포한 해적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해상 불법행위 억제 협약과 EU 인권보호 협약에 기초해 케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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