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이민법 개정안 청사진 공개… 5월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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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세금 내면 불법체류자에 영주권

미국 상원 찰스 슈머 의원(민주·뉴욕)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이 18일 이민법 개정안의 대강을 공개했다. 정식 법안 발의가 아닌 워싱턴포스트 공개기고 형식으로 공개한 이민법 개혁의 청사진은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건부 영주권 부여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우수인력 영주권 발급 △생체정보가 담긴 사회보장카드 발급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단 두 의원은 5월 말까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소개된 청사진에 따르면 일단 불법체류자들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국경을 통과할 때 미국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뒤 벌금 및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합법적 체류 신분으로 전환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어 구사능력 시험과 관계당국의 신원조사도 통과해야 한다.

또 미국의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고급인력에 대해서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위조방지 장치가 달린 사회보장카드에는 지문과 안구(眼球) 스캔 등을 통한 이민자의 생체정보와 합법적 근로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담을 예정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이를 무시할 경우 징역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해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을 막는 조치도 포함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법 개혁과 관련한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권능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선공약 중 하나인 이민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 이민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실패했다.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 뒤 두 개의 최우선적 처리 과제는 금융규제개혁과 선거법개혁”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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