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금융개혁안 상원 단독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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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기관 해체 등
FRB의 감독기능 강화

미국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소비자금융보호기구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안에 설치하고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수개월간 공화당과 논의를 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채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 은행위원장이 15일(현지 시간) FRB의 금융감독 권한을 지난해 6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방안이나 12월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보다 더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안을 발표했다.

우선 FRB는 총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당초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은행으로 FRB의 은행감독권을 한정하려 했으나 상향 조정됐다.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지주회사는 40여 개다. 또 FRB에 보험회사, 투자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부여했다. AIG처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은행이 아니라도 FRB의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이다.

FRB는 ‘대마불사’ 관행을 없애기 위해 미국의 경제 안정에 위협이 되는 대형 금융기관을 해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재무부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며 파산법원 판사 3명의 동의도 필요하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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