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공황후 최대 금융개혁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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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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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금융보호청 신설-부실금융기관 감독강화

공화당-월가 등 강력 반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감독 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할 경우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개혁 조치가 현실화된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과 미 월가 등 금융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상원을 통과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미 하원은 11일 감독 당국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정해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3표, 반대 202표로 통과시켰다.

1300쪽에 이르는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소비자금융보호청(CFPA)’을 신설해 신용카드, 주택대출 등 소비자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감독을 전담토록 했다. CFPA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만들고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행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지 감독하게 된다.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감독기구들 간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부실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형 금융기관들은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부실 대형 금융기관 처리를 위한 150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또 주택 차압 위기에 놓인 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3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는 각종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융기관 보수와 관련해 주주들이 경영진의 보수 수준에 대해 찬반 의사표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들은 성과급에 기초한 보상체계를 모두 공개해야 하며 감독기관은 부적절하고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금지할 수 있다.

법안은 또 의회 산하 감독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이 법안 입법 후 2년 내에 FRB의 금리 결정과 대출 상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6월 CFPA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법안을 제출했으며 하원은 의회의 FRB 감사 등 일부 조항을 변경해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내년 초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개혁법안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원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원 262명 가운데 상당수가 공화당의 의견에 동조해 반대표를 던졌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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