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폭피해자 日에 의료비 소송 최종 승소

  • 입력 2009년 6월 26일 02시 52분


6명 年 50만엔씩 받게 돼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가 건강수첩 발급과 건강관리수당 신청을 거부한 일본 오사카(大阪) 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4일 최종 승소했다. 오사카 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피해자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런 사안의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패소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승소한 피해자 6명은 1인당 연간 14만5000엔까지의 의료비 보조와 월 3만여 엔의 원호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2006년 6월 대리인을 통해 오사카에 건강수첩과 수당을 신청했으나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11월 해외 거주 피폭자에게 건강수첩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들이 소송을 통해 이길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는 2600여 명이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수첩 발급을 거부한) 행정 판단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후생노동상으로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항소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고령인 데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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