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말리아 파견 자위대 무기사용권 확대

  • 입력 2009년 2월 6일 02시 58분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해적대책 관련법에서 소말리아 해상에 파견하는 해상자위대의 무기사용 권한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소말리아에 자위대법에 근거해 해상경비 행동령을 내리고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을 파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상경비 행동으로는 외국 선박을 보호할 수 없고 무기사용도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의 경우에만 허용돼 해적과 맞서는 데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 관련법을 만들고 있다.

새 법에는 자위대가 해적선을 정선시키기 위해 선체에 사격을 가하는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권한이다.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무기사용의 근거는 해상보안청이 영해 내에 한해 선체사격을 할 수 있게 한 해상보안청법 20조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 군대에 의한 무기사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데다 자위대 해외파견의 원칙을 정하는 항구법 논의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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