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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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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범 실시한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고속도로)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1월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성과가 높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전면 시행에 합의했다.
이 제도는 두 나라에서 특허가 동시 출원될 때 적용되는 것이다. 한 나라에서 등록 결정이 나면 다른 한 나라에서도 그 심사 결과를 활용해 2, 3개월 안에 자체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제도 시행 전에는 미국에 특허심사를 출원하면 결과를 알기까지 평균 25개월이 걸렸다. 한국은 2007년 4월부터 일본과도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와는 시범 실시를 하기로 합의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출원을 원하는 기업과 민원인들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특허청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