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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천수이볜 17일만에 전격 재수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1-19 14:39
2016년 1월 19일 14시 39분
입력
2008-12-31 03:03
2008년 12월 3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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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이볜(陳水扁·사진) 전 대만 총통이 무(無)보석 석방된 지 17일 만인 30일 법정구속돼 타이베이(臺北) 현 투청(土城)교도소에 재수감됐다고 대만 롄허(聯合)보 등이 이날 보도했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29일 천 전 총통에 대한 ‘무보석 석방’ 항고심을 열고 12시간여 동안 심리한 끝에 30일 오전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다만 11월 12일 첫 구속 때와는 달리 면회는 금지되지 않았다.
법원 측은 “범죄가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 재판 증인과의 공모에 의한 증거 조작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전 총통은 50여 분간의 법정 진술에서 “국무기요비(국가기밀비)는 비밀외교 등 공적 업무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천 전 총통은 법정에서 수갑이 채워져 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천 전 총통이 12일 국무기요비 횡령, 돈세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하루 만인 13일 전격적으로 ‘무보석 석방’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항고했으나 18일 1차 항고심에서 석방 판결이 유지됐으며 검찰은 23일 재항고했다. 대만 고등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28일 재심 명령을 내렸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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