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수입금지’에 +α 가능성 주목

  • 입력 2008년 6월 20일 20시 37분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모든 '협상 카드'를 동원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나선 정부는 일단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는 실효적인 조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0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내장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추가 수입 금지까지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부가 내놓는 협상 결과에서 30개월 이상 수입금지이 실효성 여부와 '+α'의 협상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10시간 마라톤 회의' 후 사실상 타결

우리 측은 이번 협상에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자율규제를 내걸었다. 자율규제를 민간에만 맡겨두지 말고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였다.

여기에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라도 내장이나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추가로 수입 금지하고 검역주권을 강화해달라는 요청하면서 협상이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실효적인 조치가 없다면 협상은 결렬'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협상도중 '귀국 카드'를 꺼냈다. '협상 결렬은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귀국길에 오른 김 본부장을 붙들었다.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는 13일부터 19일까지 비공식 회의 2차례를 포함해 모두 8차례의 장관급 회의를 했다.

양국 대표단은 협상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10시간의 '마라톤 회의' 벌이며 막판 타결에 온 힘을 집중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서로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에 '+α' 나오나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정부 보장은 미국 육류수출 업계가 월령 제한에 관한 자율규제를 먼저 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점검하고 이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필저하는 효과를 내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30개월 미만 소에 대해서도 머리뼈, 눈, 뇌, 척수 등 30개월 이상 소의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된 부위를 수출입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수출입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민간자율규제 카드만으로는 '촛불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월령에 제한없이 SRM 수입을 금지하는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자율규제의 효력 시기와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한 제재도 첨예한 쟁점이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자율규제를 일정 기간 시행하고 '추후 협의한다'는 식의 형태로 합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주 초에 고시 의뢰할 가능성도

정부는 김 본부장이 21일 귀국한 직후 관계부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협상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협상 결과의 수위에 따라 '촛불 민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진다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곧바로 미뤄졌던 수입위생조건의 고시(告示) 의뢰를 행정안전부에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초면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 의뢰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상 내용을 고시 부칙에 반영하는 등의 여부에 따라 고시 의뢰 시기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면 지난해 10월5일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9개월 만에 재개된다. 검역 과정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주성원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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