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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2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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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 바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 등이 지난해 제출한 ‘무역이행법안’에는 사문화된 ‘슈퍼 301조’의 효력을 부활시켜 USTR가 매년 의회에 무역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안에는 ‘섹션 421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마루야마 고문은 “무분별하게 수입 제한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섹션 421조’는 중국에서 상품 수입이 급격하게 늘 경우 미 제조업자들이 긴급수입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바커스 위원장은 “그동안 미 정부가 다른 국가에 무역협정을 지키도록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위원회에서 6월에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