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하오 베이징]中 “합법 가장한 ‘신종 뇌물’ 뿌리 뽑겠다”

  • 입력 2007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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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을 가장한 뇌물, 이제 처벌합니다.”

중국 사법당국이 부패 척결을 위해 합법을 가장한 뇌물 수수에 칼을 빼들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은 8일 공동으로 ‘뇌물 수수 사건 처리와 관련한 약간의 의견’이란 문건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등장한 뇌물의 유형을 10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뇌물 수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신종 뇌물 수수 유형으로는 먼저 도박이나 거래형식을 빌려 뇌물을 받는 행위가 꼽혔다. 집이나 차를 터무니없이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면 부당이득만큼 뇌물로 간주된다. 또 주식을 무상으로 기증받거나 투자도 하지 않고 배당금 명목으로 이윤을 배분받는 행위, 투자는 했더라도 과도한 이익을 배당받으면 모두 뇌물로 간주된다. 시장경제 도입 뒤 새롭게 등장한 뇌물 수수 행위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가족이나 친척 등 특정관계인을 통해 뇌물을 받거나 이들이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보수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뇌물을 받고도 안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토지나 주택,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아도 적발되면 처벌된다.

공무원 재직 때 뇌물 제공자에게 특혜를 준 뒤 퇴직 후 뇌물을 받아도 뇌물범죄에 해당한다. 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뒤엔 돈을 돌려주거나 국가에 반납해도 여전히 뇌물수수죄로 처벌된다. 다만 뇌물을 곧바로 돌려주거나 국가에 반납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견’은 “뇌물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처벌보다는 교육을 위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범죄자를 처벌할 때는 수수 물품이 뇌물인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박 형식을 통한 뇌물 수수의 경우 도박 배경과 장소, 시간, 횟수와 도박 자금의 출처, 도박 참여자의 사전모의 여부, 도박에서 따거나 잃은 돈의 규모를 찬찬히 살펴 도박을 통한 뇌물 수수인지 단순 도박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이귀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중국이 발표한 신종 뇌물 수수 유형은 한국에서는 이미 30∼40년 전부터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던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신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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