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들, 2년전 부결 헌법 대체 새 조약 합의

  • 입력 2007년 6월 25일 03시 06분


코멘트
유럽연합(EU)의 정치적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2년 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의 핵심 조항을 그대로 담은 개정 조약을 체결하기로 23일 합의했다.

AP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7개 회원국은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틀간의 협상 끝에 이같이 합의하고 다음 달부터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운 조약은 2009년 상반기까지 회원국의 비준을 마친 뒤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이 합의한 개정 조약 초안에 따르면 임기 2년 6개월의 EU 대통령이 신설된다. EU 대통령은 회원국 정상들이 선출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EU의 외교 문제를 담당하는 자리도 신설된다. 영국의 제안으로 이 자리의 명칭은 회원국 주권을 침해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외교장관’ 대신 ‘외교안보정책대표(High Representative)’로 부르기로 했다.

폴란드가 독일과 같은 인구 대국(大國)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한 ‘이중다수결제’는 2014년까지 도입을 연기하고 인구 소국(小國)을 보호하는 추가 조항을 두는 조건으로 채택됐다.

이중다수결 제도란 EU의 덩치가 커짐에 따라 회원국의 거부권 남용을 막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회원국 과반수인 15개국 찬성 △EU 전체 인구의 65% 찬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의결 제도가 적용되는 분야는 경찰 사법을 비롯한 40여 개 분야지만 영국의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 3월 창설 50주년을 맞은 EU는 개정 조약이 발효되면 국제무대에서 미국에 비견하는 위상을 갖게 돼 기후변화 중동문제 같은 세계 현안에서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한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데뷔 무대였던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협상 체결의 걸림돌이 된 폴란드와 독일 사이를 오가며 훌륭히 중재 역할을 해내 EU의 새로운 지도자로 급부상했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국이던 독일의 학살에 정치적 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의장국 독일이 주도하는 조약 체결에 제동을 걸었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는 폴란드의 오랜 우방”이라며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을 설득해 양보를 얻어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