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對테러정책’ 법원서 또 제동

  • 입력 2007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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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헌법’ 때문에?

테러 용의자들을 군 수감시설에 격리해 처벌하려는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잇따른 ‘위헌’ 판결로 궁지에 놓였다.

미국 리치먼드 주 연방항소법원은 12일 테러조직 알 카에다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카타르인 알리 알 마리에 대해 “적법하게 국내에 들어와 거주하는 민간인을 적 전투원(enemy combatant)으로 규정해 군 수감시설에 가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알 마리는 알 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의 추종자들을 훈련시키고 9·11테러 직전 미국에 들어와 테러 모의자들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1년 12월 체포됐을 당시 일리노이 주 브래들리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유학생 신분이었다.

소송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03년 찰스턴의 해군 교도소로 옮겨진 뒤 4년간 단 한 차례도 변호사나 가족의 면회를 허락받지 못했다.

연방항소법원의 다이애나 그리본 모츠 판사는 “알 마리를 일반적인 사법시스템에 따라 법정에서 재판하지 않고 군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이런 용의자를 ‘적 전투원’으로 규정했을지라도 이런 구금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와 헌법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부시 행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제정을 강행한 군사위원회법에 대해서도 “이 법이 사법부의 판결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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