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 씨와 출판사인 이와나미(岩波)서점은 오키나와(沖¤) 전투에서 일본군이 주민들의 집단자결을 강요했다는 고교 역사교과서 내용을 일본 정부가 수정하도록 요구한 것에 유감을 표시하기 위해 4일 이부키 분메이(伊吸文明) 문부과학상 앞으로 보내는 항의문을 발표했다.
오에 씨 등은 항의문에서 "전 일본군 지휘관들의 주장에만 근거해 교과서 내용이 수정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199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씨는 1970년 출간한 저서 '오키나와 노트'에 '일본군이 집단자결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쓴 바 있다.
집단자결 사건 당시 자마미지마(座間味島)의 수비대장 등을 지냈던 구 일본군 간부들은 35년이 지난 2005년 8월 오에 씨와 출판사인 이와나미서점을 상대로 출판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은 현재 오사카(大阪) 지법에 계류 중이다.
오에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고가 '자결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정부가) 교과서 수정의견을 낸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군의 자결 강제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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