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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31일 0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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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신은 중국에서는 현재 12개 성 직할시 자치구가 이미 호구제도를 폐지했으며 광둥(廣東) 성이 폐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농촌 주민들의 전입 수요가 가장 많은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도 호구제도 완화를 위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호구제를 폐지한 지역은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장쑤(江蘇) 저장(浙江) 푸젠(福建) 산둥(山東)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쓰촨(四川) 산시(陝西) 성과 광시(廣西) 장족 자치구, 충칭(重慶) 시 등.
1958년 ‘호구등기 조례’에 따라 제정된 호구제도는 농촌과 도시 주민을 농업 호구와 비농업 호구로 분리해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로 전입을 제한하거나 도시에서 생활하더라도 취업이나 주택보장, 의료보험, 실업 양로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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