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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4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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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28·여) 씨는 시드니 대에 유학 중이던 2000년 12월 시드니 하이드파크에서 1.5m짜리 나뭇가지가 갑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면서 두개골 골절상과 함께 영구적인 두뇌 손상을 입었다.
최 씨는 시드니 시의회와 공원 관리업체인 프레스티지 자산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뉴사우스웨일즈 주 대법원은 이날 프레스티지 사에 공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71만8000 호주달러(한화 5억2560만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그러나 시의회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최 씨의 변호사 마이클 윌리엄스 씨는 "나무가 제대로 관리됐다면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최 씨도 판결에 만족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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