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전협정 관리권 이양 제의…스티븐스 부차관보가 제안

  • 입력 2007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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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을 비밀리에 방문한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본보 30일자 A1면 참조)가 유엔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정전(停戰)협정 유지 관리의 권한을 한국 정부에 넘기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의가 실현되면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충돌 등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중재하는 주체가 유엔사에서 한국 정부로 전환된다는 뜻이어서 남북 및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스티븐스 수석부차관보는 26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외교통상부 관계자들과 만나 반세기 넘게 유엔사가 맡아 온 정전협정의 유지 관리 권한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스티븐스 수석부차관보는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유엔군사령관의 정전협정 유지 관리 권한도 넘겨받는 게 어떠냐”며 미 정부의 구상을 전달했다는 것.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정전 유지 책임을 행사할 경우 북한이 문제를 제기해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정부 관계자들과 스티븐스 수석부차관보가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남북 간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해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 유지를 위해 즉각적인 전시작전권을 발동해 한미 양국군을 지휘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연합사령관 직위를 잃게 된 유엔군사령관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미국의 견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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