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나의 e메일은?

  • 입력 2007년 1월 4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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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으면 내가 쓰던 e메일은 어떻게 될까?"

인터넷 시대의 등장에 따라 e메일과 블로그로 대표되는 디지털 재산의 사후 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고 미국 격월간지 포린 폴리시 최신호가 보도했다.

지금까지 e메일은 사용자가 사망하면 함께 사장되곤 했다. 그러나 가족이 처리해야 할 편지나 자료가 들어있을 경우 사정은 다르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본인이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에는 이라크 전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의 가족이 야후를 상대로 e메일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크리스 스프링맨 미국 버지니아대 법대교수는 "이런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디지털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봇물처럼 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변호사들은 사후에 컴퓨터나 e메일 접근 권한을 가족에게 주려면 유언장에 비밀번호를 꼭 적어두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런 점에 착안해 '사후 메일발송 서비스'를 선보인 업체도 있다. '마이라스트이메일 닷컴(mylastemail.com)'과 '포스트익스프레션 닷컴(postexpression.com)'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즉시 유언과 동영상, 비밀번호를 미리 지정해둔 사람에게 보낸다.

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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