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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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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화장품이나 음료수 같은 액체 물질을 각각 100mL 이상 휴대할 수 없다. 모든 액체 물질은 투명한 비닐 봉투에 담아야 한다. 이 비닐 봉투는 용량이 1L를초과하면 안 되며 크기도 가로 20cm, 세로 20cm를 넘으면 안 된다. 비닐 봉투에 담은 물질은 검색대에서 별도의 검사를 거친다.
액체 물질 반입에 대한 새 규정은 8월 영국에서 비행기 테러 모의가 적발된 뒤 만들어졌다. 당시 체포된 범인들은 액체 폭탄을 기내에 반입해 미국행 비행기를 폭파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유럽 전역의 공항에서는 새 규정에 따라 물품 검색 시간이 길어진 탓에 항공기 출발이 다소 지연됐다. 평소보다 줄이 길어졌지만 승객들은 대부분 “안전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큰 혼란은 없었지만 규정을 제대로 몰랐던 승객들이 검색대 앞에서 낭패를 당하기도 했다. 규정에 어긋나는 화장품을 빼앗겨 발을 구르거나 용량이 많은 음료를 급하게 들이켜는 승객도 눈에 띄었다.
새 규정은 25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모든 공항에 적용된다. 크림, 로션, 향수, 스프레이, 면도용 젤, 치약 등 물기가 있는 제품은 모두 새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유아용 우유나 음식, 액체 의약품은 예외다. 그러나 보안요원이 요구할 경우 승객이 맛을 보거나 처방전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짜임을 입증해야 한다. 화물칸으로 부치는 짐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검색대를 통과한 뒤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이나 화장품은 자유롭게 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
이 밖에 새 규정은 승객이 코트나 재킷 등 상의는 미리 벗어서 가방과 별도로 검색대를 통과시키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컴퓨터, 헤어드라이어 같은 전기 제품은 일일이 검사를 받도록 했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
■ 유럽연합 액체물품 기내반입 제한 규정
△화장품, 음료, 샤워 겔, 치약 등 물기 있는 모든 물품
△기내 반입할 물품 용량은 100mL를 초과할 수 없음
△모든 물품은 최대 1L(가로, 세로 각각 20cm)의 투명 비닐백에 담을 것
△예외 품목: 처방전이 있는 액체 약품, 유아용 우유 및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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